정부,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끌어들인다

입력 2014-03-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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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형편 감안…기부채납 비율 하향 조정 등 인센티브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감안한 조치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민간의 수익성이 향상되도록 기부채납률을 낮추는 등의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2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은 전국적으로 608㎢에 달한다.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지만 대부분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해 지정만 해놓은 채 방치된 상태다.

문제는 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해제된다는 점이다. 공원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여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009년 도입된 민자 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 당시 정부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 부지 면적의 20∼30%는 공원에서 해제하고 소유권을 민간에 넘겨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면적에만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불투명해 몇 차례 추진되다 모두 무산되면서 민자 유치 실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금은 민간이 개발하는 땅에 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공원 부지의 70%,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80%를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70%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이 가져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금은 공원 조성을 마친 뒤 나머지 땅을 개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짠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짠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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