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지점장 2명 추가 확인

입력 2014-03-06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최소 2명의 전 지점장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6일 검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씨가 2007∼2009년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격이 안되는 기업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시간을 두고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후임 도쿄지점장인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약 300억엔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차례로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액수가 약 430억엔, 우리 돈으로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국민은행과 유사한 부실대출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36,000
    • +0.78%
    • 이더리움
    • 3,086,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52%
    • 리플
    • 2,090
    • +1.65%
    • 솔라나
    • 129,300
    • +0.62%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48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16%
    • 체인링크
    • 13,490
    • +1.5%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