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사현 만도 대표 비토 왜?

입력 2014-03-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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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일 만도 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만도가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378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만도는 당시 100%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 유상증자(3786억원)에 참여했다. 당시 만도는 증자 목적을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로 공시했으나 마이스터는 증자금 대부분을 만도의 모회사 한라건설 유상증자(3385억원)에 참여하는데 썼다.

이 과정에서 마이스터는 상법상 상호주식 의결권 행사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적 형태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만도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한라건설이 지난해 4월12일 한라건설이 관련 내용을 공시하자 만도 주가는 4.78% 하락했고, 직후 거래일인 15일에는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당시 만도 주가는 닷새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고 결국 유증 공시 직전 10만4500원이던 만도 주가는 닷새 동안 29.37% 급락했다.

위원회는 "당시 유상증자 의사 결정 당시 대표이사였던 인물의 재선임에 반대키로 한 것"이라며 "이번 의결권 행사는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만도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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