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하면 3배 이상 보상 추진

입력 2014-03-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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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같은 업무를 시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고의차별하면 차별 금액의 3배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들어가며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28명이 앞서 공동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관련 법안을 기본 틀로 잡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3개 법안은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표자나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징벌적으로 금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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