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민간금융으로 확대”

입력 2014-03-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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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정책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우수 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민간금융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보와 기보는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및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중 우수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신보, 기보 보증서 발급기업에 대해 비보증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중진공 창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연대보증 문제는 관련 금융사의 채권보전 문제로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민간금융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신한은행의 참여에 중기청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을 탈피한 민ㆍ관 협력모델을 다른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시켜 우수 기술창업자가 재도전의 기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 올해 93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와 신용ㆍ기술력에 기반한 기업평가 확대를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 제도 운영상 담보권 실행 곤란, 동산거래시장 부재, 관리비용 과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제도개선, 애프터마켓 조성, 운영시스템 보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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