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제도 확 바뀐다… 잘하면 조기 퇴소에 훈련비도 늘어

입력 2014-03-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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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앞으로 예비군 훈련 우수자는 조기 퇴소할 수 있으며, 훈련 보상비도 1000원 인상된다.

육군 제23보병사단은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실질적인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향토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훈련 우수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퇴소 인원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불합격자는 집중교육을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훈련 보상비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올해에는 1000원이 오르고 1인당 1일 급식비 역시 6.5%를 인상한다. 식사의 질이 좋아지는 등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편의를 대폭 높였다.

더불어 소집통지 방법을 기존 우편 방식에 공인 전자주소 체계를 적용했다. 대상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훈련 일정과 훈련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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