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신내3·은평3지구에서 1020가구 분양

입력 2014-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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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와 은평구 진관동 은평3지구에서 총 1020가구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다자녀 등 특별분양 청약은 4일~12일에 실시한다. 신내3지구 1단지에서 △59㎡(이하 전용면적) 83가구 △84㎡ 325가구 △101㎡ 4가구 등 412가구를, 은평3지구 12블록에서 △59㎡ 81가구 △84㎡ 188가구 등 269가구를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28일~31일 실시하며, 신내3지구 1단지에서 △59㎡ 18가구 △84㎡ 137가구 △101㎡ 48가구 등 203가구를, 은평3지구 12블록에서 84㎡ 136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신내3지구와 은평3지구가 각각 평균 2억4619만원과 평균 2억8652만원이고, 84㎡는 각각 3억2397만원과 3억9350만원이다. 신내3지구에서만 분양하는 전용면적 101㎡의 가격은 평균 3억6815만원이다

일반분양과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특별분양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분양(74가구)은 시와 경기·인천에 각 50%씩 배분·공급한다.

일반 분양의 경우 85㎡ 이하의 청약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5년 이상 기간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85㎡ 초과 일반 분양 청약자격은 만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 또는 만19세 미만인 가구주로 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신청 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작년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85㎡ 이하 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강화됐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0일이며, 계약기간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다. 입주는 신내3지구 1단지가 6월말, 은평3지구 12블록은 12월말 부터다. 문의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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