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 민소법 준용"

입력 2014-02-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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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통진당 측 주장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고, 헌재가 본안 판단 이전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활동을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을 갖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치권의 반응도 궁금하네"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지방선거 앞두고 어떡하지?".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당활동 금지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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