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한국장학재단, 퇴직금 가산제 폐지ㆍ임원 경비 대폭 축소

입력 2014-0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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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중점 관리대상 기업인 한국장학재단은 업무상 부상·순직시 퇴직금 가산제와 업무외 사망시 유족보상비 지급제 등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먼저 고교생 자녀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던 교육비를 180만원 선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시 4개월간 월급의 45%까지 지급되던 임금도 고용보험에 따른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임원차량 역시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교체해 비용절감에 나선다. 임원 업무추진비도 50% 절감하기로 했고 경상경비 50억원도 아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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