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가스공사, 추가 퇴직금제·유가족 특채 폐지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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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공상, 순직등사례별 0.5배에서 0.75배 이상 추가되던 퇴직금제를 폐지하고 직원외 건강검진지원, 치료목적외 치과치료 지원 등을 폐지한다.

20년이상 근속 후 퇴직시 기념패는 100만원에서 50만원수준으로하고 운영 중이던 최고경영자과정 또한 폐지된다. 이밖에 유가족 특별채용제도와 고용보장 및 단체협약 승계의무, 단체보험의 회사경비 가입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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