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물 증·개축 쉬워진다

입력 2014-02-27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물 증·개축 행위가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76곳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 지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 증개축은 한번에 걸쳐 면적 300㎡내로 해야했지만, 이제는 횟수제한 없이 500㎡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연면적 50%내 전제조건은 그대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자치구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는 전체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아파트 등 증·개축이 어려운 곳을 제외한 176개소에 일괄적으로 입안·결정해 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증·개축 행위는 시의 동의 없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50㎡이내 증·개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직접 일괄로 입안·결정함으로써 자치구 예산 절감(재정비 용역비용 및 공람공고비용)과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금천구 독산동과 시흥동 일대의 `문성·정심·시흥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결정안은 획지계획을 공동개발로 전환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비주거용도를 30% 이상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58,000
    • -0.77%
    • 이더리움
    • 4,191,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3.07%
    • 리플
    • 2,718
    • -2.27%
    • 솔라나
    • 176,800
    • -3.12%
    • 에이다
    • 524
    • -4.3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07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90
    • -2.31%
    • 체인링크
    • 17,780
    • -2.89%
    • 샌드박스
    • 165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