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46% 오른다

입력 2014-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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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0.46% 오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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