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48시간 지속시 ‘재해’ 간주

입력 2014-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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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비상대책 가동…관용차 운행금지·도로물청소 확대

서울시는 앞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 재해로 간주하고 관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도로물청소를 확대하는 등 비상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먼지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65㎍/㎥ 이상 지속하거나 시간당 평균 120㎍/㎥ 이상 상태로 2시간 지속하면 발령한다.

서울의 지난 24일과 25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일평균 84㎍/㎥, 86㎍/㎥로 나타났다.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서울시가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책본부’를 운영해 48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면 비상 차량을 제외하고 시장단 차량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관용차량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청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 매연 단속반을 3개반 18명에서 28개반 93명까지 확대해 버스 차고지, 터미널, 빌딩가, 숙박시설같이 차들이 몰리는 곳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차와 자치구 소형차량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차량을 활용해 도로물청소도 확대한다. 야간 호흡기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립병원, 보건소, 약국의 연장진료도 추진키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56곳에는 조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시 직영의 소각시설과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80%까지 줄인다.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88곳은 수시로 현장점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인천 등 수도권 등록차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중국발 스모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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