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신축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필요"

입력 2014-02-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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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신축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한 상황.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싸고 안전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지만 절대량이 부족해 높은 보육비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제환경과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보육문제로 맞벌이를 하기 힘든 사회환경이 상충돼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이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직접 건물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면 평균 1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반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개소당 평균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확정하고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이를 명시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함에 따라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 아동의 입소우선권 부여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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