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전면 차단

입력 2014-02-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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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중산층까지 확대…가계대출 구조 개선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 이상의 전세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의 전세 주택은 보증 한도는 기존 90%에서 80% 낮아지고 보증금 4억원 이하는 90%가 유지된다. 반면 보증금 1억~4억원 주택은 기준보증료율은 0.3%, 1억원은 0.2%로 각각 0.1%포인트 내려 금융비용을 낮춘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해 주는 기존 월세 소득공제는 그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공제 수준도 높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대내외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세가격 폭등과 1000조원을 상회하는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달 만기 5년·7년의 중단기 적격대출을 출시해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한다. 현행 적격대출의 만기는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이다. 적격대출 취급 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도 연내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초 201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내년까지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분할 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유동화 대출 공급량을 지난해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저축은행에서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가교형 주택연금은 연내 도입한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000가구(9조원)에 공급하고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2조원)에 공급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 지원도 확대된다. 행복기금은 올해 한국장학재단 5만5000명, 민간 배드뱅크 33만명 등 총 38만500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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