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유영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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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와 유영하(5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조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총 234명이 표결에 참여한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19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조 대법관이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재판을 해온 점,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는 또 유영하(5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유 위원 선출안은 총 234명이 참여해 찬성 138명, 반대 8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국회 선출 몫은 4명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선출된다.

유 위원은 수원 수성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인천·서울지검 검사로 재임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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