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판정…문제가된 가사는 바로 이것

입력 2014-0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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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태진아 라송이 가사 가운데 일부가 특정 브랜드를 연상케한다는 이유로 발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는 전날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곡을 발표했다.

이 이가운데 태진아의 라 송(LA SONG)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태진아는 2월 발매한 자신의 새 앨범에 비의 ‘라 송’을 리메이크해 수록했다. 멜로디는 물론 가사도 그대로 옮겼다. 그럼에도 태진아가 부른 ‘라 송’은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가사 중 이태리의 고성능차 브랜드인 ‘마세라티'와 '페라리'가 언급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정 상품의 브랜드 언급이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가사는 비의 ‘라 송’에도 등장했던 부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방송금지 곡에는 가인 ‘Fxxk U’, 예리밴드 ‘이상한 나라’, 스윙스 ‘이겨낼거야2’, N-ZIN ‘미친여자’, 사스콰치 ‘패러독스(Paradox)’, 리퀴드 ‘가로수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가사에 속어나 욕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KBS은 “비의 ‘라송’은 ‘마세라티 페라리’를 ‘마세랄라 페랄라’로 불렀다. 심의 신청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마세랄라 페랄라’로 바꿔서 냈다. 그래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태진아는 부를 때는 ‘마세랄라 페랄라’로 했지만, 심의 접수할 때는 ‘마세라티 페라리’로 제출했다. 그 부분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형님 왜 그러셨어요?"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송대관이 좋아하려나?"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작은 차이가 방송불가를 만드는 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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