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입력 2014-02-19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0억원대 부실 대출로 금고를 파산시킨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해 134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이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한 대출로 금고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끼쳐 결국 파산을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장 이씨와 공모, 43차례에 걸쳐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4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30,000
    • -0.75%
    • 이더리움
    • 2,95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8%
    • 리플
    • 2,014
    • -0.64%
    • 솔라나
    • 125,500
    • -0.79%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20.48%
    • 체인링크
    • 12,980
    • -1.67%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