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대투증권·메리츠종금증권 기관주의

입력 2014-02-19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부문검사(8월 1~14일)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직원 4명을 문책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한 부문검사(9월25일~10월2일)결과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금감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 직원 5명을 문책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68,000
    • +1.61%
    • 이더리움
    • 4,38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2.45%
    • 리플
    • 2,876
    • +0.21%
    • 솔라나
    • 191,900
    • +0.68%
    • 에이다
    • 576
    • +0.1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18%
    • 체인링크
    • 18,940
    • -1.56%
    • 샌드박스
    • 18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