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4-0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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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2013년1월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인수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략으로 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정말 필요한 것이다” “서민학습 금지법 잘 지켜질까?”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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