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손자회사 합작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2014-02-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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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가와 국내 대기업 손자 회사 간 합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외촉법 시행령은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자로 개정된 외촉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번 외촉법 개정으로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합작 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기준(해당업종 및 규모, 법제18조제1항·시행령제25조)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신규공장 설치 조건이 들어가야하고, 외국인 투자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관광진흥업은 2000만 달러, 물류업은 1000만 달러, 연구시설은 200만 달러 이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외촉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사항으로 손자회사와 합작증손회사의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한 지 등을 명시했다.

먼저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손자회사의 상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의 생산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관한 연구개발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의 생산 중 하나에 해당해 손자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해야 하고, 합작 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돼야한다. 이밖에 합작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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