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현금변제 100%’ 회생안 제출… ㈜동양 등 3곳도

입력 2014-02-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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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 3월중 별개 진행키로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 계열사 5곳 중 4곳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동양시멘트와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3곳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동양네트웍스는 3일 뒤인 17일 계획안을 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회사채의 경우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합계액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동양파워 등의 자산 매각을 통해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분기 기준 동양시멘트가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는 1조원에 육박한 규모로 전체 자산의 70%가 넘는다.

(주)동양은 회생채권 대여채무와 관련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한다”며 “자금조달을 위해 동양매직과 동양시멘트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회생안이 인가될 경우 전체 금액의 60%를 출자전환을 거친 동양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

동양네트웍스도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전액의 3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5%는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현금은 2015년부터 7년에 걸쳐 받게 된다.

동양 계열사들이 확보할 자금 규모는 다음달 열릴 관계자 회의 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동양레저는 아직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나오지 않아 제출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 동양레저까지 회생안을 제출하면 동양그룹 법정관리행 전 계열사 5곳이 모두 회생안을 제출하게 되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레저는 골프장 처분 등의 문제로 3월 즈음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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