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내란음모 유죄…개혁대상 국정원에 날개"

입력 2014-02-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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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17일 수원지법의 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해체와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진실을 찾아가던 대통령선거 불법관권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묻혔고 국정원에 의한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상 인권유린이 '내란음모'라는 프레임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고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시와 체포, 구금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또 다른 마녀사냥의 빌미를 제공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가 내란음모로부터 법과 국가를 지키는 판결을 내렸다 자임할지도 모르지만,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화 혐오에 내주는 판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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