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구 회장 단순 참고인 아닐 것'

입력 2006-04-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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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수부가 정몽구 회장 비리혐의에 대한 단서 포착을 시사함에 따라 향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8일 정몽구 회장의 전격 귀국으로 이르면 내주 정도 정 회장과 그의 아들 기아차 정의선 사장의 검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정씨 일가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경영권 승계 비리 조사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검찰 소환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 귀국 직후 비자금 조성 사실 부인에 대한 발언에 게의치 않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수사 단서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현재 사법처리에 필요한 중요 단서를 포착했다.

또 검찰은 정 회장이 김재록 씨의 로비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물증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을 단순 참고인 자격이 아닐 것이다"며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봐야겠지만 몇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검찰은 정 회장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점을 감안, 당장 출금조치하거나 정의선 사장과 동시에 부르지 않고, 소환 시기도 현대오토넷 회사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물류전문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통한 정 회장 일가의 편법 재산증식을 문제삼아 참여연대가 고발해올 경우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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