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시 중소기업 심각한 경영난 초래”

입력 2014-0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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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대법원에 탄원서… 매년 1조8977억원 추가 임금 발생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최소 5조3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소송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7조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측은 “오히려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되는 만큼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노사 모두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고,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취해진 사례도 없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경총 측도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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