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합법적 마리화나 업체, 은행거래 허용하겠다”

입력 2014-02-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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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당국이 마리화나 판매업자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한 지역이 늘면서 관련 업체들이 금융사 이용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주 지방검사들에게 보낸 가이드라인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체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추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FT는 전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네트워크(FinCen)도 마리화나 취급업체들이 계좌 개설ㆍ예금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에 별도의 영업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주 정부가 합법으로 인정한 마리화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서비스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마리화나 상점이나 공급업체들은 은행권에서 거래를 꺼리는 탓에 거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진행했으며 이 때문에 도난이나 돈세탁에 대한 우려가 컸다.

불법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FinCEN은 이번 규제 완화로 그동안 음지에서 이뤄졌던 마리화나 거래가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됐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가 불법인데다 금융기관이 마약 관련 자금을 받으면 자금세탁 방지법(대테러금융법)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해 웰스파고는 “(금융당국의) 거래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업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현재 웰스파고의 정책이다”고 밝혔다.

프랭크 키팅 전미은행가협회(ABA) 회장은 성명에서 “정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바꾸지는 못한다”며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판매하는 것은 연방정부 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은행들은 기소나 제재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올해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다. 알래스카주도 오는 8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주 역시 의료용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키로 하는 등 의료 목적의 대마초 판매는 콜로라도주, 워싱턴주를 포함해 20개 주에서 합법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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