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공사 300억원 이상 확대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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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이상 관공사로 확대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3월중으로 공포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해 현행 500억원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공사로 확대해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추어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향조정해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그 외에는 현행과 동일)로 상향했다.

감리원 부당교체시 제재강화를 위해 감리원 교체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턴키입찰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를 위해 현행 발주기관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입찰공고기간 단축 등 입찰집행 절차 개선을 위해 입찰공고기간을 10일이상에서 7일이상으로 확대했다.

2단계경쟁입찰제도 적용배제대상 규정과 관련해 청소관리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했다.

2단계경쟁입찰이란 물품(또는 용역)입찰시 1단계적으로 규격(또는 기술)을 심사하고 동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제재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한 입찰질서 위반등 각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업무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시켰다.

경쟁입찰에 있어 담합한 자는 6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8월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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