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둥 전국 8곳 주택ㆍ토지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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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합헌 결정 이후 땅값이 오르는 충남 연기군과 뉴타운 지정후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서울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 등 전국 8개 지역이 투지기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248개 시, 군, 구 가운데 투기지역은 주택 58곳(22.6%), 토지 87곳(35.1%)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심의대상에 올랐던 대구 서구와 경북 영덕군은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7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3곳, 토지 7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택 2곳과 토지 6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투기지역은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으로 12월 전국평균 가격상승률이 0.2%로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확실한 안정세는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집값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새롭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로 11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4%로 소폭 상승했으며 국지적으로 불안요인이 잠재해 지정했다.

토지시장의 경우 8.31대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고 토지가격 상승시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실례로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 이후 지난달 집값이 2.3% 올랐고, 진주시는 혁신도시 선정으로 0.7% 상승했다. 토지의 경우 뉴타운 지정으로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0.6%) 노원구(0.7%) 영등포구(0.7%) 등은 전국 평균(0.4%)보다 땅값이 뛰었다.

나주와 완주군은 혁신도시 선정으로, 수원 권선구는 미니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급등했다.

위원회는 "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후보지역 대부분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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