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아들, 법적 남편 친자 아니었다"…조희준 상대 친자소송 급물살

입력 2014-02-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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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차영(왼쪽)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낸 친자확인 소송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차영(52·여)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차영의 아들 A군이 법률상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DNA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소송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17일로 확정했다. 앞서 DNA 검사결과 차 전 대변인의 아들 A군이 전 남편 사이에서 생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밝혀졌다.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 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모 대학병원은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법원에 통보했다.

앞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논란이 된 A군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에 앞서 법률상 아버지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 전 대변인 측은 서 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맺었을 뿐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고, 때문에 A군이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NA 검사를 통해 서 씨와 A군이 친자인지 먼저 확인했다. 차 전 대변인은 서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A군이 서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재판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결고에 따라 법원은 차 전대변인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 변론을 17일 재개키로 결정했고 이를 양측 대리인에게 통보한 상태다.

차 전 대변인은 "A군이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은 그전부터 당연한 얘기였지만 재판 절차상 DNA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조 전 회장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낸 소송이다.

차 전 대변인 측은 "2002년부터 조 전회장과 교제를 했다"며 "조 전회장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청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세 번째 부인과 이혼했고 차 전 대변인도 2003년 남편과 결별한 후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A군을 낳았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차영 조희준 재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와 정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관계자들은 "차영 조희준 소송에서 재판부가 초기 조 전 회장 입장을 존중했지만 전세가 움직이고 있다" "차영 조희준 결국 조 전 회장과 A군의 친자확인이 필요한 단계가 됐다" "차영 조희준 때늦은 소송에 어린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 등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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