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입력 2014-0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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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가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발전해 왔지만 정부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 결과 적지 않은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와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한 취약계층의 자조했고, 자립능력향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그동안 자활기업(복지부)이 협동조합 법인격(기재부)을 획득하고 마을기업(안행부)으로 지정 후 사회적기업(고용부) 인증을 받게 되면, 4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또 각 부처가 시장구축, 금융지원, 교육 등을 별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부처 간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예산투입의 비효율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에 제정할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를 신설, 실무추진기관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모태펀드 운용 및 특례보증제도 개선, 중장기 인내자본·SIB(사회성과형채권) 및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반을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계 및 기술·개발(R&D) 등 각종 정부 정책지원사업 연계도 강화토록 했다.

유 의원은 “이달 중으로 사회적경제특위 산하에 법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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