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디자인 도용 시비에 ‘얼굴 붉힌’ 국내 중소-중견기업

입력 2014-0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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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바디프렌드 사태 등 중소·중견기업 간 갈등 늘어

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간 기술, 디자인, 상표 도용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자주 비춰졌던 도용 논란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갈등 요소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소모적인 소송전도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사전에 중재할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 동양매직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소 안마의자 제조기업 바디프렌드가 신고한 ‘안마의자 렌탈시스템 도용’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바디프렌드가 2009년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동양매직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했던만큼 도용의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6월 동양매직이 안마의자 시장에서 자사 렌탈시스템을 모방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해 8개월 간 동양매직과 대립해왔다.

혐의를 벗은 동양매직은 조만간 바디프렌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외에도 10억원 손배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그간 바디프렌드는 동양매직의 안마의자 영업활동에 큰 피해를 줬다”면서 “현재 법무팀에서 영업손실과 브랜드 가치 손해를 모두 산정해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중견기업 락앤락도 최근 부엌용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국도자기리빙과 냄비 디자인 도용 시비에 휩싸였다.

한국도자기리빙은 지난해 3월 자사가 출시한 냄비 ‘에어포트’의 디자인을 락앤락이 6개월 뒤 출시한 냄비 ‘쿡플러스 스피드쿡’에 도용했다며 락앤락 측에 제품 판매 및 광고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락앤락은 한국도자기리빙 측의 디자인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법정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락앤락은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코멕스산업과 물병제품 디자인 도용 시비에 휩싸였던 바 있다.

이 같은 잇단 도용 시비에 중소·중견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함께 성장해야 할 중소·중견기업들이 도용 시비로 서로 발목을 잡는 상황을 연출하며 생채기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의 기술·디자인 도용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며 “반면,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움직이려는 일부 중소기업의 의혹 남발도 결국 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감시가 미약한 만큼, 기술 도용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중소기업학회 홍재범 기술혁신분과장(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중소-중견기업간 기술 도용 문제 등은 꾸준히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체, 센터 등을 구축해 사전 중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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