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여수 기름 사고·폭설 피해 적극 보상

입력 2014-02-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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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여수 기름 유출사고, 동해안 지역 폭설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과 피해복구를 약속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먼저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피해 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닭·오리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중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동해안 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재활기반 마련을 돕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들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 운영방향,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기존 5대 유망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와 물류 분야도 조만간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수준을 차등화했다”며 “위법행위의 정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세부 사항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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