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삼성전자 세무조사 임박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 무근이며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조사인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관련 세법과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논란 등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국세 1조 5000억원 탑” 수상 여부와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빠르면 이달 중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조사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다 정부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조사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논란 등과 겹쳐 세무조사가 자칫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