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으로 토막낸 남성, 일부 '유죄'...왜?

입력 2014-02-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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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법원이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집으로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묶여 있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기 위해 전기톱으로 위협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몽둥이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트와일러 사건에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 어떤 개길래 이래", "로트와일러가 어떤 개인지 알면 이런 유죄판결 못 낼걸?", "로트와일러, 이런 맹견에게 위협당하면 당연해 그런결과는"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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