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연구진, NT-1 美 특허에…“영장류 체세포복제 기술 한계 극복한 것”

입력 2014-02-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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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교수가 11일(현지시간) 특허등록에 성공한 NT-1 줄기세포주(이하 ‘1번 줄기세포주’)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1번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배아를 만든 후, 줄기세포주로 배양하는 원리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03년 4월 황우석 박사 연구진이 서울대 재직 시절인 세계 최초로 연구에 성공한 것이다.

당시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 가능성 및 논문 사진의 일부 조작문제를 제기해 관련 논문이 자진철회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황우석 연구팀은 1번 줄기세포주가 기술적으로 의도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라는 점을 미국특허청에서 인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황우석 연구팀 관계자는 “그간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은 NT-1 줄기세포주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그 실체를 인정했다”며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점과 현재 특허심사 중에 있는 다른 국가에 등록 결정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황우석 연구팀 측은 정작 국내 보건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1번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특허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라는 것.

황우석 연구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줄기세포 논란 이후,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 승인을 취소핶고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연구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절됐다”며 “현재까지 황우석 팀은 새로운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미국특허청은 황우석 박사 등이 출원한 ‘인간의 체세포 복제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의 특허등록 사실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허권자는 ‘에이치바이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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