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02-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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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법정구속 상태였던 김 회장은 풀려나게 됐다.

김 회장은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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