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대폭 개선…700만원이던 병원비가 230만원으로

입력 2014-0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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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A씨는 올해 초 전이성 위암이 발병해 상급종합병원에 25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그는 치료과정에서 선택진료를 이용(421만원), 1인실, 2인실, 4인실에서 각각 2일, 8일, 8일을 지내(160만원)고 간병비(112만원)까지 포함해 해 모두 693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2주일 병원을 이용하고 7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한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A씨가 2017년에는 같은 질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으면 3대 비급여 금액은 234만원으로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금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 35% 감소하고 2017년이 되면 건강보험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도 현재 50%에서 2015년 70%로 늘어나 4인실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2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으로 바뀌게 된다.

간병비는 환자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2015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본인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A씨가 이번 치료로 선택진료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 추가로 지급한 검사, 마취, 처지·수술 등의 8개 항목 비용은 일반 진료비의 20∼100%에서 올해 하반기 15∼50%로 감소, 평균 35% 가량 줄어든다. 이에 A씨의 선택진료비는 274만원(421만원x0.65)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17년이 되면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돼 274만원의 50%인 137만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상급병실료는 A씨가 입원한 2인실이 일부 일반병상으로 변경됐다면 이틀간의 1인실 비용(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병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A씨는 암환자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분류돼 120만원의 5%(6만원)만 부담한다. 이에 상급병실료로 내는 금액은 46만원(40만원+6만원)이 된다.

여기에 그가 입원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면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1일 포괄간호 수가는 3만원으로 책정, 이 금액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경우 A씨가 2주간 부담하는 간병비는 36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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