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입력 2014-0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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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향 등장·복장 규제 허용…통과 난항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생 복장 규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규칙으로 복장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복장뿐 아니라 두발 규제도 할 수 있게 했지만 학생과 일부 단체의 반발이 거세 ‘두발’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시교육청 측은 “두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학교가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학칙으로 두발 규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은 ‘개인성향’이란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꿨다.

한 원안과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족형태’를 삭제했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회복해 중요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의무를 강화했다.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 원안은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은 보수 교육감의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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