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상담사 성희롱하면 즉시 고소

입력 2014-02-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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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최대 2년 이하 징역

앞으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하면 즉시 고소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를 성희롱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시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악성민원전화는 1009건에 이른다. 이 중 △성희롱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 통화 202건 △시정과 무관한 반복 민원 394건 △강성 민원 13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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