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또 다시 ‘승소’

입력 2014-02-10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이자는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일(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리리카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용도 발명의 혁신성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화이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 이어, 2013년 10월 항소건에서도 승소했다. 2013년 5월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75,000
    • -0.42%
    • 이더리움
    • 2,687,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23%
    • 리플
    • 1,455
    • -1.89%
    • 솔라나
    • 102,700
    • -1.34%
    • 에이다
    • 281
    • +3.69%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3.58%
    • 체인링크
    • 11,580
    • +0.87%
    • 샌드박스
    • 58.63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