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부당대우 1위는 ‘과잉근무’

입력 2014-02-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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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인격모독 뒤이어… 참거나 그만두거나 대처엔 소극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탈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참여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69.5%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70.2%에서 거의 변함 없는 수준이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휴게시간 무시, 출퇴근 시간 무시, 일방적인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37.4%)’였다. 이어 ‘임금체납(28.9%)’과 ‘최저임금 미준수(21.7%)’,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0.3%)’, ‘임금 임의 변제(1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근로 과정에서 겪는 부당대우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부당대우에 소극적 대처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이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고 묵묵히 참거나 일을 관뒀다. 조사대상 394명 중 301명(76.4%)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소극적 대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194명(49.2%)이 ‘묵묵히 참았다’고 답했으며 '일을 관뒀다'고 대답한 아르바이트생은 107명(27.2%)이었다. 업체나 업주에게 항의하거나 기관 또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부당대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알바생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부당대우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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