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력 2014-0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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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대만의 4개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패널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 관계자는 9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UO, 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사 4곳을 상대로 9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LCD 패널 등의 담합협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곳이다. 가격 담합에 따라 모니터 TV 등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이 이뤄지면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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