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권리 남용' 조사 종결

입력 2014-0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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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특허권을 무기로 경쟁사를 공격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계속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경쟁사 애플이 3세대 이동통신 관련한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 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일부 모델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특허침해를 주장한 특허권 가운데 필수표준특허(SEP)가 포함돼 있으며 미 법무부가 특허권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누구나 표준특허를 사용하되 프랜드(FRAND)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권리자와 합의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EP를 남용해 시장독점을 누리면 안된다는 의미다. 특히 미 법무부와 특허청은 SEP를 이용한 판매금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very rare cases)'에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ITC의 애플제품 판금결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미 법무부의 조사가 무의미해졌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에 따라 반독점부서는 삼성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면서 "하지만 SEP 부문에 대한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해는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법무부 결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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