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직원 2800억 부당대출…금융권, 회수 가능성 있나?

입력 2014-0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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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28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사기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지급보증 여부 등을 검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 자회사 부장급 직원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800억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피해 금융권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과 10개 저축은행이다.

횡령사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이 한도 초과가 된 사실을 적발한 뒤 서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출 사기 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피해 금융사들은 지난 3년간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출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앞선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담보로 받은 매출채권이 대기업인 KT의 자회사라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은행에는 사기 대출금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 ENS의 협력업체가 받은 담보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도 신용보증을 해준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증 서류는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회수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사기대출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400억~500억원 선, 저축은행 10개가 약 8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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