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삼성가 상속 소송, 대법원 가나?

입력 2014-0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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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 유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맹희씨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6일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상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맹희씨가 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두번이나 재판에서 졌고, 형제간 분쟁을 조장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판을 진행하며 소송 인지대로 1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이 건강 악화와 구속이라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이 씨에게는 부담이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원고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삼성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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