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헤지투자전략이 고도화되면서 일부 헤지펀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헤지한 후 M&A등을 시도하는 경우 동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면 헤지거래계약에 대한 공시강화 방안과 관련 5%보고서 공시내용 보완 및 심사강화를 골자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보고서 공시내용 보완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현행 5%보고서 최초 제출시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계약 내용"에 주식대차계약, 손실회피를 위한 헤지계약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감원은 5%보고서 최초 제출시에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대차계약등을 주요계약내용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5%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5%보고서 심사강화와 관련 금감원은 적대적 M&A시도 등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보고대상 주식과 관련된 헤지거래계약등의 유무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주요계약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행 5%보고서는 최초로 지분율이 5%이상이 되거나 그 후 1%이상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분변동에 관계없이 주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면 헤지거래 계약을 이용한 무위험 투자행위 자체에 대한 대처방안도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