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9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미수령 주식의 주주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통지대상은 현재까지 주식을 수령해 가지 않은 주주로 약3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한 조회시스템 구축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협력을 통하여 실제주소지로 주식내역을 통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식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3월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500여개사 약7800만주로 시가로는 약250여억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증가했다.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면 주권보관 및 각종 통지서 발송 등 관리비용으로 발행회사에 부담이 가중됨.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전체 약10만명 미수령 주주의 관리비용은 년간 10억여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코너 및 ARS(02-783-494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고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주주 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소재지 인근의 증권예탁결제원 본원(명의개서팀) 또는 해당지역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