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2명 흉기위협·성폭행 대학원생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4-02-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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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대학원생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5일 10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9월30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주공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같은해 10월11일 오후 2시55분께 서울 광진구 한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B(10)양을 발견,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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