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지원제도, 20만원 받는 절차는?… 여행카드 먼저 만들자!

입력 2014-0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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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0만원의 휴가비지원를 지원한다. 그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어떨까.

이 지원제도는 근로자와 소속 기업체가 여행경비를 50 대 50의 비율로 분담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25%, 기업체 25%, 근로자 50% 부담 방식이다.

이에따라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를 선정한 뒤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씩 지원해 준다.

20만원은 정부와 기업에서, 나머지 20만원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적립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 여행 카드를 발급해야한다. 근로자는 적립금이 담긴 여행카드를 발급받아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테마파크 및 국내 교통편 이용 등 국내여행 관련 여가활동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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