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ㆍ경증 우울증도 실손의료 보상 된다

입력 2014-0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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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불면증과 경증 우울증 등은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 개선을 권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권익위는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상질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개선해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 이러한 내용을 전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가 현재 보험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시위원회 구성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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